기사입력시간 21.12.17 08:03최종 업데이트 21.12.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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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외주화로 리베이트 더 음성화…CSO 규정 강화 필요"

제약업계 자정 노력에도 리베이트 지속…약사법 추가 개정과 ESG정착·학술지원 허용 확대·희귀약 지원 강화 제안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CSO로 인해 리베이트가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와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회가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CSO 규제 강화 의견을 피력했다.

제약업계는 지난 10년간 윤리경영을 내재화, 조직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CP)을 도입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독립적인 내부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영업, 마케팅 뿐만 아니라 기획, 개발, 학술 등 여러 부서들도 윤리경영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율점검지표에 의해 윤리경영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관련 문제들을 보완, 수정해나가고 있다.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등의 행위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내부 통제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영업의 외주화가 확대되고 CSO를 통한 더욱 음성적인 리베이트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정부에서도 CSO가 리베이트 창구로 변질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달 제약바이오협회 리베이트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CSO가 1위를 차지했다"면서 "올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CSO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와 처벌 근거가 마련됐으나 이것으로는 제재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부연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올해 9월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으로,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만약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곳은 업무정지,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CSO에 대한 제재 강화 외에도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와 온라인마케팅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 =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박 변호사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은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성에 그치지 않고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해당 내용의 약사법이 개정됐으나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공개방안에 대해서는 업계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온라인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주요 마케팅수단으로 변했다. 현재 규정은 비대면이 활성화되기 전에 마련돼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오남용을 방지하면서도 활성화하는 합리적인 방향의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산업 특성상 리베이트가 발생하기 쉽고 향후 윤리경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Social·Governance)가 사회 전반에서 강화되는 것을 고려해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가 산업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회 소순종 위원(동아에스티 전무) 역시 CSO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의료인의 인식 변화와 상생 가능한 입찰제도 선진화 등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 위원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는 필수요소로 자리잡았고, 윤리경영을 잘하는 곳이 ESG도 잘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사회,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어지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의약품 개발과 CSR활동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CSR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 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학술활동 지원에 대한 폭넓게 허용하고, 환자단체 의약품 지원을 위한 공통된 기준과 운영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며 "제약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퇴장방지의약품(퇴방약),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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