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CP전담인력 수 확대·정기교육 등에 대한 보완 필요 강조…개인일탈 행정처분 유예 필요성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제약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에 맞는 제도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있어 면책환경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승엽 자율준수분과위원(한미약품 이사)은 14일 협회가 개최한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 성과 보고회에서 '제약바이오산업 CP(Compliance Program) 운영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에 관한 내부준법시스템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등급을 보면, 전체 기업 중 A등급은 62곳인데, 이중 국내 제약사가 2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수준인 AAA는 1개사, AA는 9개사였고, CP운영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A는 2개사, BB는 1개사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제약바이오기업의 CP등급은 어느 산업군보다 높은 편이다. CP제도의 변화와 인센티브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약기업들은 준법윤리경영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어느 산업군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며, 확대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CP운영 조건은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편람의 제작과 활용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감시체계 구축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 있다.
35개 제약바이오기업 중 97.1%가 CP 도입...전담인력·교육 등 보완 필요
올해 11월 제약협회가 회원사 대상으로 CP 운영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한 35개 제약바이오기업 중 97.1%가 CP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CP를 2010년 이전 도입한 회사는 17개사로 48.6%였고 2011년~2015년 9개사, 2016년 이후 6개사, 도입예정 1개사 등이며 평균 11년간 운영해왔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CP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정기검토를 하는 곳은 6개사(17.1%), 연 1회는 16개(45.7%)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3곳은 기준을 수립해 필수요건을 만족했다. ▲최고경영자가 CP 관련 행사, 캠페인 등에 연 4회 이상 직접 참여한 곳은 7개사(20.0%), 3회는 1개사, 2회는 3개사, 1회는 17개사였고, 나머지 7곳은 CP관리자가 참여했다.
대부분 기업들이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94.3% 기업이 자율준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 중이며, 62.9%가 예산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응답 기업 중 91.5%가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0% 이상이 내부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임직원이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 위반이나 사내 규정 위반시 연 2회 이상 인사제재를 실시한 곳은 14개사, 1회는 10개사로 나타났고, 9곳은 인사체재 시스템을 구축했고 나머지 2곳은 인사제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이사회 또는 최고경영자에 보고하는 기업이 77.2%였고 나머지 기업도 특별 주기만 없을 뿐 시행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위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최고경영자의 CP운영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하고 CP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강점이지만, CP전담인력이 부족하고, 교육 미이수나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도 부족하다"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P제도를 활성화하고 윤리경영 문화가 자리잡으려면 CP운영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CP등급이나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가주도 사업인 혁신형 제약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CP우수기업에 대해 면책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P우수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을 인정해달라는 의미로, 미국의 양형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해 법원 판결 등에 있어서 면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리경영 기업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 유예하고, 약가우대 인센티브도 제공"
이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회 조석제 위원장(일동제약 전무)도 'ISO37001 도입성과와 윤리경영 실천과제'를 주제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등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윤리경영 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 개인 일탈과 관련된 법적인 행정조치 유예, 약가인하 유예 등은 물론, 약가우대와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협회가 한국투명성기구를 통해 ISO37001 인증사업 도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기업(2018년~2020년) 대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반부패윤리문화, 부태방지제도, 내부업무청렴, 외부업무청렴, 윤리경영리더십 등 5가지 영역의 5가지 수준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최근 1~2년 사이 청렴이나 윤리적 행동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보면, 도입기업은 교육, 리스크 평가 등 ISO37001 프로그램 참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미도입은 사회적 반부패 분위기 확산이라고 응답했다.
조 위원장은 "도입한 기업의 반부패청렴 의식과 제도적 장치 등은 미도입 기업에 비해 우수하게 나타났고, 부패와 청렴에 대한 민감도도 높았다. 인증이후 지속적으로 고도화 과정을 진행하고 일상업무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조화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ISO37001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 후 달라진 점을 파악한 결과, 최고경영자의 경영혁신·실천 의지가 강화됐고 체계적인 윤리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윤리경영이 정착됐으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내부통제시스템과 연계해 다양한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부패리스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 중"이라며 "ESG, CP등급평가, 준법경영(ISO37301)시스템 도입 등 윤리경영 관련 활동을 확대하고, CP 등 다양한 윤리경영 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제약기업들이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상벌제도 강화, 다양한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인지하지 못하는 반부패를 내부 제보를 통해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제도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제약기업이 CP운영, ISO37001 인증, 윤리경영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 협회는 재정적, 교육적 지원을 하고, 정부차원에서는 도입·운영 우수기업에 대해 약가 우대와 법인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혁신형제약기업 가점 부여는 물론, 행정처분 집행유예 등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직 구성원 개인의 리베이트 등 일탈행위로 약가인하, 품목취소 등 기업이 감내할 경영상 행정처분이 가혹하다. 일률적인 행정처분을 적용시 ISO37001, CP 등 자율적인 윤리경영활동에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개인 일탈행위를 소명하면 법적인 행정조치 유예 등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실직적 인센티브로 제약바이오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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