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30 08:06최종 업데이트 19.05.30 09:45

제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제보한 간호조무사 형사고발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 의료법 위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언론사측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성형외과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는 탐사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측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016년 당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성형외과를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제보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며 책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경우 법위반 행위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사건이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의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A씨의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사태로 야기된 의료기관의 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A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처벌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