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19 14:57최종 업데이트 24.0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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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 본인부담률 90% 상향…복지부 입법예고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신설된 요건 충족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할 계획을 밝혔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입법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부는 연간 365회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해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2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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