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23 12:55최종 업데이트 22.08.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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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 400만 회원 총궐기대회 예정

간호법 논의 정기국회에서 계속되면 14개단체 연대 궐기…간호법 완전 폐기가 답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연합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 회원 규모는 400만명 이상이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23일 오전11시 국회 앞에서 출범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연대 출범을 알렸다. 

연대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기 처분을 촉구했다. 우선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가 포함된 상태에서 원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 동료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나 의료는 원팀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주인공이 간호사만이 아니다"라며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직역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대를 무릎쓰고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 무슨 소용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간협은 간호법 제정 이전에 의료법 등 현행법안을 개정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만약 간호법이 필요하다면 의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모든 직역도 각자의 별도 법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는 8개 단체로 시작해 10곳, 현재는 13곳에서 연합하고 있다. 조만간 다른 단체들도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연대 총력투쟁으로 맞설 예정이다. 간호법 완전 철폐만이 해답"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협이 간호법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범하는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장 회장은 "방사선사의 업무인 영상장비 촬영, 생리기능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고유업무 등도 간호사가 진료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려고 한다"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키려는 등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업무 침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회장은 "119구급대를 비롯한 응급구조 업무도 응급구조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지만 간호사가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업무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요양보호사마저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13개단체 총 400만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 계획도 공개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간호법을 폐기하라"며 "우리의 간졸한 호소에도 국회가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계속된다면 13개단체 연대는 즉각적으로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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