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경북 국립의대 신설 지지 발언 진정성 없어…대구가톨릭병원 판결 등 핵심 문제는 외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여의정협의체'에 참여 중인 대한의학회 등 단체에 대해 "협의체에서 나와달라. 허수아비 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전 전날 진행된 제2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의정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고 하더니 협의체에 참석도 하지 않고 지난 26일엔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대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의정협의체란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이들은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비대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 해결되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의대 교육환경 파탄을 막을 주체는 교육부"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론 문제해결이 어렵다. 의학회와 의과대학협회(KAMC)는 협의체에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대구가톨릭대병원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다. 만일 환자가 직접 응급실을 방문한 상황이라면 복지부의 판단은 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한 경우라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후 단계로 구별해 운영한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 구급대원은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그런데 복지부는 응급의료시스템을 따른 병원을 처벌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은 응급실에서 밤새워 환자를 진료한다. 앞으로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후두부 손상 환자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어 오면 무조건 환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야 하나. 무조건 환자를 받아 진료하다 문제가 생기면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고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녀야 하는가. 그 뒤 법원에 의해 나쁜 의사라고 단죄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이런 것들이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순된 상황,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나. 게다가 일주일 최대 88시간이라는 가혹한 근로조건을 법의 이름으로 강요하면서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이런 핵심적 문제는 외면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허수아비위원회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덧붙였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