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23 10:28최종 업데이트 22.10.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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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부업자에게 개인정보 팔아넘긴 직원...적발 후에도 급여까지 지급

[2022 국감] 일탈 행위로 파면·해임되는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환수 방안 필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파면 2명, 해임 1명, 정직 3명, 견책 1명 등 총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파면·해임된 3명에 대해서는 유출 적발이후 징계처분일까지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이 중 2명에게는 3천만원 이상의 퇴직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사례를 보면 2017년 7월 28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1년 7개월 뒤인 2019년 2월에야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1963만원의 급여와 3419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공단 대구동부지사 소속이었던 F씨의 경우 11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2021년 7월에 적발됐으며 2021년 11월 파면 처분이 실행되기까지 넉 달간 1124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F씨의 퇴직금은 776만원 발생했고 해당 퇴직금은 F씨가 사내 대출한 8000만원의 대여금 미상환잔액이 남아있어 대여금 변제에 쓰였다.

F씨의 징계사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10회에 걸쳐 직장가입자 관련 정보(직장명, 직장주소) 300~500건을 대부업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부업자로부터 자신의 채무(이자)를 면제 받고 약 50만원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F씨는 대부업자에게 ‘사장님 그런데 제가 명단 드리면 그 분이 대출해야 제가 수수료를 받는 조건인가요?’, ‘오늘 보내주신 명단은 다 조회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부업자는 F씨에게 채무자들의 재직정보 조회를 의뢰하고, 취직한 것이 확인되면 그 회사 월급을 압류했다. 채무자의 재직정보가 확인되면 일용직의 경우 1명당 5만원, 일반 직장에 재직이 확인되면 1명당 7만원으로 책정해 1회 정산시 10만~15만원 정도를 입금해줬다고 진술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가입돼있는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개인의 이익을 취한 직원에 대해 계속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일탈 행위로 파면·해임되는 직원에 대한 급여, 퇴직금 환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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