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24일부터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출입기준이 강화된다.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 의료인이라도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정보와 입퇴실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보호자가 수술실 등에 출입할 때는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유인물이나 구두 설명 등을 통해 감염관리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현재 규제 심사 중인 내용을 토대로 유권해석 내용을 마련했다. 다음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병원계에 배포된 복지부의 유권해석 주요 내용이다.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출입 목적 등을 기록 보관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기록관리의 대상이다. 성명,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등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10월 7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중인 안에서는 환자이면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의 기록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자 성명, 출입 목적 등의 정보는 수술실 등에 입실하는 시점과 퇴실하는 시점 모두 기록해야 하는가. 또한 출입시간도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하는가.
출입자 성명, 출입 목적 등은 원칙적으로 입실과 퇴실 시 모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입퇴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서 일일이 입퇴실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감염관리 등의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경우 최초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이 중환자실에 입실했으나, 기록 확인 등을 목적으로 잠시 퇴실한 다음 재입실하는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한다.
-수술실 등 출입자 중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 안내를 받은 사람’에 있어 ‘승인시기(사전·사후)’ 및 ‘승인방식(포괄적·개별적)’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가. 또한 승인 시 일정한 출입기간 등을 함께 설정할 수 있는가.
사전승인이 원칙이다. 다만 응급상황 등 불가피하게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렵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일 때는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도 가능하지만,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응급상황 등 사유가 해소된 다음에는 즉시 승인절차와 출입자 명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사전 승인시 출입기간과 관련해서는 개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기관 장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인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정 기간(예 1개월)을 정해 승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의료기관 장의 책임 하에 승인이 이뤄져야 하며, 입‧퇴실 시간 등 출입대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승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보호자 등에 대한 ‘감염관리 등 출입 교육’에 있어 ‘교육’의 수준과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규칙의 목적에 따라 출입자가 방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 예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방식은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유인물 배포‧구두 설명 등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참고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문구는 ‘안내’로 변경해 심사 중이다.
-수술실 등에 잦은 출입이 불가피한 의료인·간호조무·의료기사(의료인 등) 등은 반드시 모든 출입시점마다 출입자 성명 등이 기록돼야 하는가. 아니면 근무시간 중 최초 출입하는 시점에 한해 성명 등을 기록·관리토록 간소화할 수 있는가.
의료인 등이라도 입실과 퇴실시 모두 이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입퇴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일이 입퇴실 정보를 기록하면 감염관리 등의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경우 최초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의료인이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출입을 승인해야 한다. 병원장이 일일이 승인할 수 없으므로 병원장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병원의 직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해당 규정은 출입 승인의 적절성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내부의 내규, 업무분장에 따라 의료기관 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직원이 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