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10 13:30최종 업데이트 23.05.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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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PA간호사까지 등판…"대리수술‧대리처방 원인은 의사 부족"

서영석‧최연숙 의원, 간협 소속 진료지원간호사와 간호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5월 10일 열린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 긴급 기자회견.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한간호협회 소속 진료지원간호사들과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Physician Assistant)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대리 수술과 대리 처방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법이 통과 될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 변경으로 간호사에 의한 대리 처방, 대리수술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리수술 및 대리처방’ 근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시민들에 지지 호소 전공의들 "파업 내몰리는 상황 원치 않아"]

이에 대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간호법 그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 처방 및 대리 수술을 합법화 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타  지역이 대리 처방과 대리 수술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원초적 이유라 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줄이고, 2006년부터 연 3058명으로 18년째 묶어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부족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문제가 심각해졌고 병원은 자구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전공의 대체제 역할을 시켜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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