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2.04 11:33최종 업데이트 24.12.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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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계엄령, '처단'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니다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신경외과 전문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45년만의 계엄령이었다. 하지만 불과 3시간 만에 해제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한심한 계엄령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계엄령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포고문에 포함된 내용은 의아함을 자아낸다. 의료대란에 대해서 다룬 포고문 5항 때문이다.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의사를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본따 만든 4항까지의 내용에 비해 어색하고 뜬금없다.
 
민주당을 겨냥해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표면적 명분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갑자기 ‘처단’의 대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처단’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업무 복귀 명령이 아니었다. 이는 본질적으로 의료계를 정부가 상대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물리적 완력을 동원해 복종시키겠다는 메시지였다.
 
계엄령이란 국가의 헌정질서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발동되는 초법적 조치다. 하지만 이번 계엄 포고문은 전공의 사직을 국가 전복 행위와 같은 선상에 놓았다. 민주당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발생이었지만, 의료진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며 처벌을 언급한 것은 계엄령의 성질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2024년 의료대란이 벌어진 이후,정부는 줄곧 여야의정 협의체와 같은 대화창구를 만들었는데도 의사들이 대화를 거부한다며 대란의 책임이 의사 측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애초에 '의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헌법적 발언이 복지부 차관 입에서 나올때 대화는 가능할 수 없었다. 2025년도를 넘어 2026년도 의대정원마저 조정할 의사가 없다며 고집만 하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화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 아닌가.
 
대화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대화하자고 주장하는 정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대화를 위한 협의체가 아닌, 대화를 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계엄령 포고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의사들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기는커녕, 국가를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냈다.
 
2024년에 계엄령을 발포하는 대통령은 애초에 해결할 수 없는 의료대란이었다. 친위 쿠데타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 처분과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미친 작자들의 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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