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 ‘의사면허=살인면허’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형사고소
"왜곡 허위 주장으로 명예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 제기로 활동 방해"
환자단체연합회와 안기종 대표가 19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과 최대집 회장이 왜곡 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와 안기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기식 민사소송을 제기해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환자단체가 '의사면허=살인면허'로 지칭·표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다"며 "또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후 수령하는 회의수당과 관련해 최저임금 운운하며 환자들의 권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연과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따라서 환연과 안기종 대표는 2019년 6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협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에 환자단체는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과 함께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의협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같은 장소 7층 회의실에서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협 최대집 회장은 당시 긴급기자회견에서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 포함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라는 문구를 트집 잡아 다수의 기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호소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발언
➀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➁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시간당 10만 원하는 고액의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며 명예훼손을 했다.
➂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서 환자단체 대표들이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에 찬성하며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비난했다.
➃ 환연과 소속 9개 질환별 환자단체들도 의협처럼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단체이고 고유한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는 용어를 기자회견 현수막에 게시해 폄훼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과 환자단체는 의협이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진료거부권 도입 요구'하고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 요구'하는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는 단 1회 나올 뿐이고, 현수막∙피켓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최대집 회장은 마치 환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13만 의사들의 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다수의 기자들에게 발언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또 최대집 회장이 발언한 보건복지부·공공기관 회의 수당은 회의를 개최한 기관이나 단체가 각 회의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다"며 "이는 환자단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최대집 회장을 포함해 의협에서 추천한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하면 동일하게 수령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이뿐 아니다. 의협은 환자단체의 기자회견문에 쓰여진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 등의 문구가 의협과 13만명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환연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고액의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법원에서 기각될 개연성이 높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환자단체를 송사에 휘말리게 해 정당한 단체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최근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환자단체들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환연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과거 말기 암환자에게 효능이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한방항암제의 효능을 검증하는 환연의 활동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한의사들이 집단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며 "검찰은 이 형사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환자들의 투병과 권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환자단체가 이러한 형사고소·민사소송에 대응하느라 많은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앞으로 의료공급자단체나 보건의료인들이 정당한 단체활동에 대해서 무고성 형사고소나 활동 방해 목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의협 최대집 회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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