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16 21:02최종 업데이트 24.10.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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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환수율 저조…'특사경' 도입 필요성 대두

[2024 국감] 여야 의원 특사경 필요성 '공감'…불법 의료기관 퇴출 법안 발의 이어질까?

(왼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을 환수하는 비율이 저조함에 따라 특사경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백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 문제는 사무장병원에서 회수해야 하는 건보재정의 회수율이 떨어진다. 수사가 즉각 개시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불법 행위로 얻는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불법개설기관에 몸 담았던 사람이 또 연루되는 비율이 2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특사경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특사경도 중요하지만,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특정 사기 범죄에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의원실에서 곧 법안을 낼 예정인 만큼 불법 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불법개설병의원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요양기고나의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550억원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환수하지 않고 손실 처분했다"며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연대납무 의무자 징수권이 살아있어 요양기관 108개소, 466억원은 징수 대상에 있다. 징수권을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행정상 결손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결손 처분 자체가 위법 행위를 통해서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얻은 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인력이 부족하고 특사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징수권을 살릴 수 있는 466억원 중에서는 한 푼도 환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550억원에 달하는 무면허 병원 결손 처분액에 대한 징수 대책과 특사경에 대한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환수율이 낮고 이에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수사기간을 단축하고, 빠른 재산 보존 처분이 필요한데 이러한 체계가 부족한 것 같다. 이는 건보공단에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사경을 도입할 때 오해하는 부분을 불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계의 우려는 오해다. 특사경이 하는 부당이득 환수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부서도 다르다. 급여조사부가 부당이득을 현재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특사경과 상관없이도 하고 있는 일인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연대 납부자 추적에 대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며, 특사경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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