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7.14 19:14최종 업데이트 25.07.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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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중증·핵심의료 살리려면 소송 리스크 완화·수련환경 개선"

대전협 비대위 14일 국회 간담회서 주장…중증·핵심의료 과목 소송 위험 높고 수련환경 열악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재연 비상대책위원, 박경수 비상대책위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소위 ‘필수의료’로 불리는 중증∙핵심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선 소송 위험을 완화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의 중증∙핵심의료를 기피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전협 김재연 비대위원(삼성창원병원 사직 전공의)은 먼저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필수의료’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 등을 ‘중증∙핵심의료’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중증∙핵심의료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에 따르면 수련 중단이나 과목 변경을 고민한 비율은 중증∙핵심의료 분야 전공의가 나머지 과목 전공의들에 비해 1.6배가량 높았다.
 
특히 중증∙핵심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은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으로 수련을 포기한 비율이 31.4%로 나머지 과목 전공의들(14.5%)에 비해 크게 높았다. 불합리한 수련환경으로 인한 수련 포기 비율도 11.5%로 나머지 과목(8.3%)의 비율을 상회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대전협 박경수 비대위원(전남대병원 사직 전공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소송 리스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은 한 소아외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내원한 장중첩증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의사는 치료 과정에 과실이 없었음에도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환자 측에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박 비대위원은 이에 대해 “장중첩중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장이 썩어 들어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으로, 치료를 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해당 수술을 집도한 소아외과 교수는 전국에 있는 소아외과 전문의 50명 중 1명이자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소아외과 전문의다. 치료 과정에 과실이 없었음에도 소송이 진행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중증∙핵심의료 분야의 경우 수련 환경이 더 열악하다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공의법에 명시된 주 80시간 근무시간 제한은 무늬일 뿐이고 심할 경우엔 당직 후 36시간 연속 근무를 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이로 인해 중도 이탈하는 전공의가 늘고 남은 전공의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내과의 경우 수련을 마치더라도 초음파, 내시경 등 핵심 술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이런 경험 부재는 전문의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대형병원들은 의사가 해야 하는 술기를 다른 직군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땜질해 왔다. 이는 환자들의 안전도 위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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