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불법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무려 3조 5000억 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제고돼 향후 한의 보장성 강화와 국민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한의계와 긴밀한 협업으로,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조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 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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