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29 16:35최종 업데이트 24.10.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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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내시경학회 박종재 이사장 "내시경 인증 자격 외과·가정의학과 확대, 용납 불가…법적 조치할 것"

내시경 수련과정 불충분한 특정학회가 암검진 내시경 자격 부여 받는 것은 국민 건강 위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화내시경학회 박종재 이사장이 28일 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자격이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로 확대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종재 이사장은 이날 회원 서신을 통해 "최근 갑작스럽게 열린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내시경 관련 국가 암건진 질관리에 역행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갑자기 암검진 전문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투표로 외과학회와 가정의학과의 인증의 자격증을 내시경시술 의사의 자격에 인정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가정의학과와 의과학회는 우리학회를 카르텔로 주장하며 자신들의 평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한소화기내시경 학회의 세부전문의는 전공의, 전임의 시절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시술인 내시경 관련 어려운 수련 과정을 통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내시경 세부전문의는 이런 소중한 수련 과정에 대한 인증이자 자부심"이라며 "소화기내시경 수련과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내시경 검사를 수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학회는 인정된 엄격한 수련기관으로 부터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를 매년 300명 이상 배출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내시경 수련과정이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는 특정 학회의 연수교육을 통해 국가 암검진 내시경 자격을 부여한다면 암검진 전문위원회의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 학회는 암검진 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향후 내과학회, 소화기 연관 학회와도 협력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제반 활동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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