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가 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고 중증수가가 최대 15% 수준 인상된다. 또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도가 개편되며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료도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환자분류군 5단계...선택입원군 신설
우선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라 환자분류군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했다. 이로써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으로 재편됐다.
의료최고도(혼수상태·인공호흡기 필요 환자 등)와 의료고도(뇌성마비·척수손상에 의한 마비, 욕창 환자 등) 환자군은 적극적 환자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10~15%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했다.
기존 환자분류기준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불명확한 기준은 정비했다. 의료중도 환자군은 탈기저귀 활동 등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활동을 했을 때 별도산정 수가를 신설했다.치매환자 중 의료중도로 분류되는 증상 외 4가지 증상으로 관련 약제를 투여 받고 있는 경우를 의료경도로 분류했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선택입원군을 신설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하고 9인 이상 병실 입원료를 감산 적용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간호인력 확보수준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편
감사원 감사 등으로 간호인력 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우선 심평원은 의료법 기준을 미충족 했을 때 감산 기준을 확대하는 등 정비 작업을 단행했다. 의료법상 인력 확보 기준인 환자 대 간호사 비율(6:1)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감산율을 ‘-50%’로 단일화했다.
여기에 단시간 근무 산정기준을 기존 10시간 간격에서 4시간 간격으로 개선하고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80%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계획’에 따른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로도 신설된다.
현재 입원치표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연계할 수 있는 기전이 미흡한 상태다. 이에 심평원은 일상생활을 위한 돌봄요구도 등을 파악해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지원을 위한 수가를 개발했다.
환자지원팀을 설치·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120일 이상을 경과해 퇴원예정 환자 중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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