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도덕성이 의사에 한참 못 미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벌인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해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의사의 강력범죄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자 특성 중 사회인구학적 특성 하위 항목인 범죄자 직업 통계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총 강력범죄는 2만8943건이고 강력범죄로 구분 된 범죄유형에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강제추행, 방화등이 있다. 자영업자가 14.1%, 월급생활자인 피고용자가 30.9%, 전문직이 4%, 공무원 1.2%, 기타가 18.3%, 무직자 24.1%, 미상 7.3% 등이었다.
임 회장은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로 분류된 강력범죄 중 자영업자로 분류된 의료보건업 자영업자가 일으킨 건수는 14건으로 0.048%에 불과하다. 또 전문직 중 의사로 분류된 경우를 보면 137건으로 0.47%다"라며 "두 분류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151건은 전체 강력범죄 분류중 0.52%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수치도 의사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수치이고 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난 수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타짜에 의한 카드 밑장 빼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법률안으로 올라왔던 악법안 들은 집대성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흉악하기 그지없는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 시켜 자신들의 표를 얻으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사기극이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막상 디테일인 법률안 내용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방화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까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법률안에 규정했다. 교묘하고 현란한 카드 속이기 기법(card tricking, 밑장빼기)을 이용한 의사와 국민의 이간질과 자신들의 표를 얻기위한 수단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 법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해는 비급여 진료를 위주로 하고 있는 비필수과가 아니라 필수과 의사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는 몇 십년간 사용자인 정부가 제대로 된 댓가를 내놓지 않아 세월이 갈수록 진료 현장에서 실력있는 의사들이 떠나는 가혹한 의료 현실에서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들을 더욱 더 진료실, 응급실, 수술실에서 나가도록 등떠미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우리사회의 약자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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