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15 15:21최종 업데이트 19.07.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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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개최

"금고형 확정된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의 폐업과 분만 기피 더욱 가속화될 것"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 포스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오는 20일 오후 6시~9시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6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사산아를 유도 분만하던 중 의료진이 부주의로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진 태반조기박리는 분만진통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며 특히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면서 출혈이 자궁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는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교과서에서도 태반조기박리의 증상은 다양하고 무증상인 경우도 많으며 혈액 검사 및 초음파도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기술돼 있다"고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의 심각한 문제는 의사가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위급한 산모를 살려내지 못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는 법원의 시각이다. 더구나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의사를 법정구속하는 것은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산모 및 태아 그리고 다른 환자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해당 의사는 안동지역에서 10년 이상 혼자서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24시간 산모의 곁을 지켜오다가 한순간에 흉악한 범죄자로 낙인찍혀 법정 구속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당혹감과 충격을 넘어 내일은 내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요즘처럼 워라밸이 강조되는 시기에도 산부인과는 매일같이 밤잠을 설치며 분만실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고 의료사고의 높은 위험성 때문에 전공의들은 10년 이상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다. 갈수록 산부인과 전문의를 양성할 기회는 줄어들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50% 이상의 분만 의료기관이 폐업되고 기존의 산부인과 의사들도 분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전국의 60여 시군구는 분만 의료기관이 없고 진통을 느끼는 임산부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는 붕괴되고 있다. 만약 이번 산부인과 의사의 금고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나머지 산부인과 의사들의 폐업과 분만 기피는 더욱 가속화될 것은 뻔하다. 대법원은 올바르고 균형감 있는 판단으로 이번 판결을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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