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6.18 12:40최종 업데이트 21.06.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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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수술실 내 CCTV 설치 대안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제시

"수술실 CCTV 설치로 전공의 수술 참여도 무자격자 수술로 오해될 수 있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을 제시했다. 

이들은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이뤄지면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는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것으로,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수술기록부와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대전협의 견해다.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먼저 필요해 보인다"며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대전협은 수술실 CCTV가 전공의 수련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전공의로서 수술실 CCTV 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마저 무자격자에 의한 것으로 곡해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 임산부 분만 과정 참여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 국내 의학교육의 현실이다. 수술실 CCTV라는 또 다른 규제는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자체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영상정보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 및 유출로 인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례로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촬영된 수술 전 나체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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