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3월 초에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야 유력 대선 후보가 모두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악의 상황엔 집회도 불사하겠다는 게 의료계의 생각이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간호법 제정안 저지 투쟁안 논의 과정에서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개최'를 로드맵안에 포함시켰다.
2월 중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3월 초 대규모 집회 투쟁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집회는 의협 외 현재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 내 보건의료 10개 단체도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의협 관계자는 "총궐기대회를 100% 무조건 개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입장에서 포퓰리즘식으로 간호법 제정에 접근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간호법 제정이 정치색을 띄게 되면서 약간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리에서 시위를 진행해 왔다"며 "이런 위급상황을 고려해 의료계 내 릴레이 입장문 발표 정도만 이어왔지만 코로나 상황이 약간 안정화되고 간호법 제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투쟁 로드맵에 (궐기대회를) 포함하게 됐다. 상황에 따라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궐기대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은 코로나19와 간호법 제정 추진 등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해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협과 더불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날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 한다. 간호사 업무범위가 무한히 확장돼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도 삼화될 것"이라며 "간호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것이고 의료관계법령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10개 단체는 오늘 이후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각 캠프에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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