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13 12:03최종 업데이트 24.06.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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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 "정부 자료 및 명단 공개 '부적절'…법원 인용 결정 시 즉시 대법원에 항고"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2025년부터 2000명 증원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이번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원고 측 대리인이 정부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왜곡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여전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정책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즉시 대법원에 항고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서울별관브리핑실에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법원 요청 자료 성실히 제출…정부 자료 공개에 불만, "공정한 재판 방해"

이날 박 차관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성실하게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 자료 목록을 공개했다.

박 차관은 "먼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를 제출했다. 둘째로 의대 증원 관련 회의 자료,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를 제출했고,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내용은 의협과의 합의에 따라 회의록에 준해 작성·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대학의 교육 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서도 제출했다.

박 차관은 "의학교육점검반은 대학이 제출한 서류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40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실시했고, 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와 대학별 교육 실습 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와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의 근거자료,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상대 측 변호사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전부 공개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재판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의 제출 자료에 보면 여러 위원회와 협의체 명단이 포함돼 있다. 명단 공개로 향후 쟁점이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가 저하되고 합리적인 토론이 방해될까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 근거…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학교 3개 보고서

박 차관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당면한 필수의료의 위기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해결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급증에 대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 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했고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의 하나"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참고한 세계의 수급 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으며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고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에 1만 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의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도 최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 현재의 부족분은 의료계에서 제안한 인력 재배치와 기술 발달에 따른 의료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흡수하고 미래 의사 부족분은 증원을 통해 해결한다는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의사단체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이미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많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려온 반면, 우리나라는 십수 년간 의사 부족 문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계속 제기됐음에도 의사를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대를 보유한 전국 1만 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을 참고한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00명 숫자는 '정책결정'…2025년부터 2000명 증원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보정심 회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 차관은 "상대 측 변호사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다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정심 회의는 회의록과 속기록을 함께 기록해 제출했기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정심 회의에는 23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반대 의견이 취지로 발언한 위원은 4명명의 위원이었다. 나머지 19명은 특별히 반대 의견이 없었고, 찬성 발언을 한 위원들이 있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다수결 원칙 하에 의결하는 기구다"라며 "보정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왔다고 지적하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사가 현재, 미래에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한 가정 하에 한 정책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현재는 5000명이 부족하고, 미래에는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이라며 "정부는 2035년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로 판단했다"며 "그중의 1만 명은 미래의 공급을 통해서 해소하자고 해서 증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35년에 1만 명을 채우려면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며 "2031년부터 졸업한 의사가 배출이 되면 2031, 2032년부터 5년간 1만 명이 채워지는 형태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2000명) 숫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회의는 보정심이고, 보정심에서 그 제시된 내용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그러나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관련된 자료들이 공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배정위원회 명단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명단이 비공개된 데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는 판결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일반에 제공하면 여론전이 돼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재판이 끝나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위원회 명단 등을 공개할 때 우려되는 파장을 고려해서 정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배정위원회 등 명단은 익명화해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배정위원회는 참여하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다. 그런데 익명화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화될 우려가 있다는 실무 검토 의견이 있어서 신변 보호를 위해 최종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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