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의 의료인 인력 정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시 사무장병원 개설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의료인력 정원 준수법'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 의원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읍소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 38 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 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은 7147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대형병원도 마찬가지다.
강은미 의원은 "대형병원은 의사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확장했다"며 "전문의 부족을 대신해 전공의에게 전가하고 이마저도 부족해 PA 등 타 직종 보건의료인력에게 과도한 업무와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해 환자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돼야 한다. 의료인 등 정원 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어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및 위반 시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력 정원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정원을 정할 때, 의료인의 담당 환자 수 및 근무여건, 환자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료기관 개설권 위반과 같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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