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회장은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메디게이트뉴스 김두환(가정의학과 전문의) 기자가 "뼈의 어떤 부위를 정확히 진단했느냐"고 질문하자 "요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발목 쪽이죠. 아킬레스건을 중심으로 한 골밀도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답했다.
이어 김두환 기자가 "골감소증인지 골다공증인지 궁금하다"고 묻자 "지금 현재 시연했던 분은 골감소증으로 봐야죠"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골대사학회 양규현(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회장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결론 내렸다.
양 회장은 "김필건 회장의 시연은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전부 틀렸다"고 못 박았다.
의사협회는 메디게이트뉴스가 제작한 동영상을 분석해 UCC를 제작, 의협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UCC는 '건강한 20대 남성이 한의사에게 골밀도 검사를 받고 골감소증이라는 오진과 함께 하마터면 존재하지도 않는 골수보충치료를 위해 고가의 한약을 처방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헤프닝이 벌어졌습니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UCC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자신 있으십니까? 해석오류, 엉터리진단, 잘못된 처방 등 한의사들의 치명적인 오진으로 건강도 해치고 큰돈도 버릴 수 있습니다'는 내용과 그림을 담았다.
한의사협회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협 광고는) 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 당시 제대로 된 측정 부위에 초음파 젤을 바르지 않고, 초음파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과 김필건 회장이 측정 결과에 대해 골다공증 내지 골감소증이라고 말한 것을 기초로 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광고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일 뿐, 한의사협회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허가 여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고, 한의사협회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리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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