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14 16:11최종 업데이트 18.11.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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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 멀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 44.1%·연차휴가수당 미지급 55.7%·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1.5%

의협·병협 "중소병원 처우도 개선해야"...복지부 "간호조무사 직무역량 강화 예산 배정"

사진: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산 배정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무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간호조무사, 근로기준법 위반율 여전히 높아"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중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5803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근로조건, 성희롱, 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등을 비교분석했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위반(44.1%),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1.5%), 최저임금 미지급(27.5%), 휴게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는 간무사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 질서에 속한다”라며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있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율이 높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홍 노무사는 “특히 일차 의료기관의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개선 정도가 낮은 편이다”라며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7.5%로 전년 조사결과 13.8%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노무사는 “사업장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감독과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 47%,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이하 지급율 37.1%로 간호조무사의 경력과 근속년수가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노무사는 “이는 간호조무사의 근로의욕 저하와 평균 4.6년이라는 짧은 근속기간으로 귀결된다”라고 말했다.

홍 노무사는 “또한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 4인 이하 4업장이 다수인 일차 의료기관에서 연차휴가 미부여,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적 해결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성희롱 피해 경험(23.9%), 폭력 피해 경험(29.9%)은 전년도 대비 높게 나타났고 법적·제도적 구제를 받은 비율은 1% 미만대에서 1%대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노무사는 “여전히 피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상태다”라며 “사업장 내 성희롱·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무사 역할 확대·의원 근무환경 개선 전제돼야”

대한의사협회 측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법적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며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현실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주사, 드레싱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라고 말했다.

성 이사는 “일례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도 간무사의 참여는 배제돼 있다”라며 “현재 법적으로 매우 협소하게 규정돼 있는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성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삶과 영세 의료기관 자영업자로서의 삶이 중복돼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지만 자영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의사도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최저임금 인상분이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건강보험 수입이 대부분이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저수가 기조가 근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이다”라고 밝혔다.

성 이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 1723개소, 폐업 1361개소로 개업 대비 폐업률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이사는 “이러한 통계는 정부가 말로만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은 상반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간호조무사의 주된 근무지임을 고려한다면 간무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계 현장 척박해...적정인력 보상 고려해야”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미래정책 부위원장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병협은 사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운을 뗐다.

김 부위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적용할 때 병동 간호인으로서의 수가 보전이 없다”라며 “속된 표현으로 ‘투명인간’이 돼 있는 것이 병원계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장성 강화로 일컬어지는 문재인케어 추진으로 병원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감소, 경영수지 악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무한 경쟁의 의료서비스 시스템 하에 방치돼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간 명확한 의료전달체계 없이 빈곤의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병원계 현장은 척박하다. 적정한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전제가 돼 최상의 진료환경을 꾸려갈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호조무사들의 처우는 아직도 열악한 수준에 있다”라며 “그 이유는 간호조무사를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의료법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조무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며 “이미 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합법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직무역량 강화 예산 배정”

보건복지부 측은 현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있어 올해 1억원을 배정해 간무협과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상당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곽 과장은 “간호조무사 직무향상 관련 예산 배정도 할 계획이다”라며 “일차의료 건강관리 등 간호조무사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환자 안전 관련된 직무역량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분야로도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일환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있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근로환경 처우개선 기본법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곽 과장은 “3차 상대가치개편 수가체계 개편이 인력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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