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남대에 공식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서남의대 학생들은 전라북도 지역의 다른 학교로 편입하게 된다. 2019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해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내년 2월 28일자로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법인 해산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번 서남대 폐교 명령에 따라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의예과·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라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때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의학교육과정 및 간호교육과정 평가인증 요건을 고려해 편입생을 선발한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와 횟수, 선발학과와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과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나 해당 대학 개별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은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한다.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한다.
서남대는 폐쇄 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다. 교육부는 이미 서남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남대는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에서 인증을 받지 못해 2018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100% 모집 정지됐다. 교육부는 2019학년 서남의대 정원 49명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편입학이나 대학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른 정원 배정을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대학 교직원들이 폐교에 반발해 일괄사표 제출, 기말고사 및 성적 처리 중단, 생활관(기숙사) 임시 휴관 등으로 재학생이 일괄 유급되거나 졸업예정자가 졸업하지 못할 위기에 놓여있는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쇄 시기는 2018년 2월 말이므로 2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 졸업예정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대학과 법인 측에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다른 대학과 달리 학교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서남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이번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33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8000만원,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5600만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9일 서남대 현지조사 당시에는 체불된 교직원 임금이 190억8000만원으로 늘었고 세금 체납액 8100만원 등 미지급금이 206억4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서남대는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줄고 수익성 있는 기본재산과 적립금이 없다.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생지원과 관련된 교육비 투자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서남대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학생 충원율도 현저히 저조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라며 “고등교육기관으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학 폐쇄를 단행하게 됐다”고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하게 학사 운영을 하는 대학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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