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08 02:29최종 업데이트 22.10.0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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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백신 개발 위해 투구게 45만마리 사용…대체시험법 내년 도입해야"

남인순 의원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해야"

남인순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도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개발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1256만7325마리 동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1년 사용목적별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서는 의약품 등 관련 실험(83.9%)에 가장 많은 동물인 232만4884마리를 사용했다.

특히 글로벌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투구게를 지난 2020년 45만마리 가량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구게의 파란피 내 라이세이트(Lystate)가 백신과 의약품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강제 채혈 후 바다로 돌려 보내지만 이중 10~30%는 스트레스를 받아 죽는다.

남 의원은 "신약과 의료기기 등 개발이 활발한 바이오 분야에서 투구게 혈액을 이용한 엔도톡신시험이 필수이기 때문"이라며 "내년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을 개정해 투구게를 대체하는 ‘엔도톡신 대체시험법’을 도입하면, 투구게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투구게를 대체하는 엔도톡신시험법 연구와 적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식약처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내용과 정부 내 역할이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돼 있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성화 정책 마련,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다양한 부처에서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로서 식약처가 적극적 의지를 갖고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와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재 식약처에서 재조합단백질 엔도톡신 대체시험법 연구를 완료했고,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약전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2023년에 해당 고시 개정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그동안 정부 부처 간에 동물대체시험법 개정과 관련해 긴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부처간 대체독성시험법 협의회를 만들어서 연구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만큼,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보급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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