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22 13:54최종 업데이트 25.01.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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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올해도 '응급의료 살리기' 법 계류…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법 2소위 제동

의개특위서 논의 사항 감안해 추가검토 필요…응급의료 피해구제 법도 지난해 같은 이유로 계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비슷한 이유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1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선 법안 내 일부 표현의 명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구 자체의 표현이 모호해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봤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의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해당 논의 결과를 보고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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