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2.10 07:45최종 업데이트 16.12.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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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전제조건은 적정 수가 보장

가격 후려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사들

©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는 선별급여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제도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선별급여비용을 무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심평원은 10일 '2016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하고 의료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선별급여제도란 정부가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최신 의료기술이나 필수의료가 아님에도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경제성이 낮아도 환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 등을 지정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률(50~80%)을 높여 급여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로봇수술이다.
 
쉽게 말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따른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4대 중증질환 외에도 이미 47가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가 선별급여로 등재됐고, 지난 3월에는 아예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4 '선별급여' 조항이 신설돼 내년 3월 22일부터는 제도적 근거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은 선별급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정해 오히려 의료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선별급여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면에는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럼에 참석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김재중 교수는 "선별급여제도로 인해 의료행위의 가격이 너무 낮아질 경우 시술 자체가 둔화되거나 아예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선별급여의 항목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된 항목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별급여제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보다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비급여가 왜 의료시장에서 팽창했는지, 건강보험 영역에서 왜 비급여에 치우쳐 있는지를 따져보면 그 이유는 저수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2013년 선별급여제도를 처음 논의할 때 가격 설정에 있어 '지나친 저가격 책정으로 의료 발전에 저해하지 않도록 다양한 가격방식을 적용하고, 수가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선별급여제도 도입이 기존의 비급여 가격을 후려치기하지 않고, 저수가에 대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선별급여제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하고, 수가가 낮은 급여항목 역시 함께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서인석 이사는 의사들의 90% 이상은 사적 자본을 투입한 자영업자이며, 전문과목을 개인이 선택할 뿐만 아니라 비급여를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별급여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미용이나 성형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인석 이사는 "정상적으로 수가를 책정한다면 환자가 조금 더 저렴하게 진료 받는 것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한숙 서기관은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있어 비교 자체가 어렵다"면서 "참조가격제도를 참고하며 수 많은 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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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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