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로 공시 누락했다 판단
삼바 측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당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해당 재무제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의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이번 판단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왔다. 그럼에도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금일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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