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은 관련 회계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이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15년 "로직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의 지분 가치 평가방식을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가액(시장가)로 평가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내용의 조치사전통지서를 로직스와 감사인에 전달했다.
조치사전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 및 위반이라고 판단한 논리적 근거,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이후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 상장 직전인 2015년 회계 연도에 자회사인 에피스의 지분 가치를 시장가로 평가하면서 대규모 흑자를 냈다.
로직스의 상장 실무를 담당한 로직스 심병화 상무는 "오늘(2일) 조치사전통보서를 접수했고,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진행 상황에 대해 "2015년 기준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 인정을 받았다"면서 "2016년 5~6월 금융감독원 자체 조사가 있었고 같은해 10월 금융감독원 위탁 한국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를 실시했으며, 2개월 뒤인 12월 참여연대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회계처리 관련 금감원에 질의, 금감원이 문제없음으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심 상무는 쟁점에 대한 회사 입장에 대해 "2015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변경은 관련 회계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면서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지분가치가 행사가격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하면서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한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했다"고 전했다.
심 상무는 당시 에피스와 달리 바이오젠이 콜옵션에 대해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바이오젠은 미국법인으로 US-GAAP에 따라 지분법으로 에피스를 평가 중으로 US-GAAP에서는 IFRS상 옵션의 공정가치 인식요건과 달리 시장 매매가격 등의 객관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옵션에 대해 자산 또는 부채로 회계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 상무는 "이는 분식회계가 아니며 인식 및 적용의 차이일 뿐이다"며 "회사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IFRS 기업회계기준을 충실히 이행했고, 상장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통해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로직스 CC&C 센터장인 윤호열 상무는 "분식회계라는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다. 많은 분들과 상의를 거쳤고, 그 부분에서 회사의 이득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하겠다"며 "이제 일정의 첫 단계가 시작됐고, 회사는 단계적으로 소명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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