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22 07:02최종 업데이트 19.02.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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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주치의제 강행 도구로 사용"

원격의료 포함 만관제 시범 사업 진행될 경우 의료계 원격의료 반대 명분 잃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2차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주치의제로 가는 도구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연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해 저수가 체계의 공고화, 삭감 가능성, 간호조무사 참여 배제, 원격진료 또는 주치의 제도, 지불제도 개편에 악용될 위험성 등 해당 시범사업의 문제점들을 정리한 경기도의사회의 입장을 알려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경기도 내 해당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1차에서는 1개의 시에서 24개 기관이 참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발표된 2차 선정 결과를 보면 7개 시 257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는 주치의제를 실시해야 한다',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끔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이미 800~900여개의 1차 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박장관은 지난 1월 '단순한 진찰료 인상보다는 환자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제공과 내실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 실질적인 질 향상 제도개선과 병행된 수가인상 논의가 적절하다'는 논리를 의료계의 진찰료 정상화 요구의 거부 사유로 내세웠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박능후 장관의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라는 발언 등으로 주치의제 강행 및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원격의료도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라고 밝히고 원격의료를 여러 경로로 시행하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포함된 만관제 시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추후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할 명분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사업의 참여 여부는 각 시·군 의사회의 자율 결정 사항이나, 최근 위와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음을 감안해야 한다. 각 시·군 의사회 및 회원 분들이 참여 결정 철회를 포함해 해당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판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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