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24 06:39최종 업데이트 17.06.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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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당락 변수는 슬라이딩 도어

병문안객 통제시설, 인력 충족하면 3점 가산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병원 내 슬라이딩 도어 설치와 간호대생 실습 제공이 당락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7월 3일부터 모집하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설명회'를 23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이용해 진료권역별 적정 소요병상에 맞게 지정되고 있다.
 
서울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등 진료권역을 10개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이용실적으로 소요병상수를 산출해 적절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3기 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새로 추가된 항목은 3점을 가산하는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와 2점이 부과되는 '연간 3개 이상 간호실습 교육 제공'으로, 이 두 가지 항목이 상급종합병원의 최종 당락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특히 병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인력 기준이다. 

병원들은 원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엘리베이터 통제방식(RFID, 바코드 등 전자태그)과 차단 바 등 통제 포인트에 고정식 시설물을 설치해하며, 병문안객 통제 내부지침 운영, 상시출입자 관리, 기타 긴급상황 시 출입통제 시스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안인력을 배치해 병문안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대장(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했다. 
 
점수 배점은 운영체계 확립(병문안객 통제 내부지침)이 1점, 시설설치 1점, 보안인력 배치 1점  등 총 3점이 가산 되며,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항목 점수는 0점이며, 일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0.5점이 감점된다.
 
더불어 가점 2점이 부여되는 '간호실습 교육 제공'은 연간 3개 이상의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제공하면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2기에 비해 엄격해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 추가로 포함되는 항목들이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와 고도의 전문성은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잘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절대평가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설치해 전담전문의를 두는 것과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당 1개 이상 구비하는 것,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별도 조직인 ‘진료협력센터’를 구성해 정보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추가됐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명희 사무관은 "복지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병상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사전협의 위반’으로 5점이 감점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총점이 동일한 경우 환자구성 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 의료서비스 수준 순으로 높은 배점을 받은 기관이 우선되며, 이 또한 구분할 수 없다면 환자구성 상태 중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 비율이 낮은 의료기관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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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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