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02 21:20최종 업데이트 18.03.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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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수련규칙 안내하고 수련계약서 교부해야"

대전협, “오리엔테이션 때 충분한 설명 없는 서명 강요는 위법행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일 전체 수련병원에 수련 규칙 및 수련계약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각 수련병원은 올해 3월 수련 시작을 앞두고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이며, 최근 대전협에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전공의 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라며 ”수련병원 측은 수련규칙조차 안내하지 않은 상태로 수련계약서에 일괄적으로 서명하도록 강요한다“고 했다. 

전공의 법 제9조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법 제10조에서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보수, 수련시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수련병원은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전공의에게 줘야 한다. 수련 계약은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신입 전공의는 영문도 모른 채 이미 서명을 한 경우가 많다”라며 “만약 수련계약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수련병원이 오리엔테이션을 빌미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규칙을 안내하고 수련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공의가 수련계약서의 법률 자문 요청을 하고 싶다면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office@youngmd.org)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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