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환자안전법 등 이미 기존 규제 많은 의료기관 제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가 의료기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존에도 여러 법들을 통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할 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장이나 이사장)에게 징역 및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법이다.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됐으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은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그에 준하는 질병인데 특히 보건의료종사의 경우, B형∙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된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 같은 직업성 질병에 걸릴 경우, 병원장에게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진다.
의료기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해 부담이 더욱 큰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사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근로자가 대상이라면 후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연면적 2000㎡ 또는 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의료기관들로선 근로자뿐 아니라 환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기관은 이미 기존의 여러 법들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법 취지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방법론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상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선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준비가 완벽해도 사고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조건들만이 아닌 환자안전법, 감염관리법 등에 따른 많은 요구에 대처해야 함에도 수가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에 의해 통제돼 이 같은 법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법안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일반적 산업현장과 다른 고유한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시급하고 위험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으로, 통상적인 산업 현장과는 재해를 정하는 기준과 정의가 다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존재 목적이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의료기관은 이미 다양한 안전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이 법의 적용 범위에서 의료기관 제외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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