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27 21:44최종 업데이트 23.09.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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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5년사이 7139억원→1조4636억원 105% 증가…의과진료비는 감소

한방진료비 중 척추부염좌 등 경상환자 상병진료비 전체 80.8% 차지…경상환자 줄곧 증가 추세

사진=국회입법조사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1년 사이 1000억원 넘게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으로 따지면 7500원(105%)이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년 사이 350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해결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자동차 보험금 진료비 지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으로 약 5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의과진료비는 2018년 1조2542억원에서 2022년 1조439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진료비 중 척추부염좌와 같은 경상환자의 상병진료비가 전체 80.8%를 차지하는 등 한방 경상환자의 병원진료비는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한의업계는 다양한 한방진료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이유로 진료비 증가를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환자 개별 처방보단 정해진 양의 한약을 충분한 설명없이 처방함으로 인해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심평원과 의료기관, 보험사가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고정보와 진료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적정범위에서 공유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현재 진료수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대부분의 진료수가 심사기준에 의한 서면심사를 수행하므로 과잉치료와 장기입원 등의 심사가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심사업무 담당 인력 1인당 월별 2만건에 가까운 심사를 수행해 장기 과잉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국토부가 소관부처로 자동차보험을 관장하나 실무검토 전담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며 "심평원은 의학적 심사에 주안점을 둔 기관으로 진료기록 정보 등에만 접근할 권한이 주어지므로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교통사고정보 등 기타 자료의 활용이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 

김 조사관은 "2023년부터 경상환자에 대해 4주이상 치료시엔 진단서 제출 등을 의무화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11등급 뇌진탕, 제9등급 디스크 등으로 우회해 치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사고 피해자의 사고경위, 경미사고 여부, 피해차량 사진 등 교통사고정보를 인지하도록 해 경상환자의 무리한 과다치료 요구를 차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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