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
하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명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결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을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대표자들은 “의료인 간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독단적으로 의결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대표자들은 “우리는 그동안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안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심대한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한다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왔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간호법안 철회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극한의 대립구조를 지양하면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 매진해 왔다”고 호소했다.
대표자들은 “그러나 전국 14만 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랬지만,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를 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안 의결로 되돌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굳건히 결의한다”고 네 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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