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글 작성자 누구인지 밝혀낼 것..의협과 집회 참석 의협회원,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을 쓴 작성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근거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모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협 집회에 직원들을 강제로 끌고가게 했다면서 근거없는 말을 SNS에 올리고, 이를 기자들이 기사로 썼다. 마치 의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됐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조금 전에 (경찰에) 고소장에 냈다. 아예 의협이 고소인 자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는 고소를 했다"라며 "언론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글을 인용해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다.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뤄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집회를 주최한 의협과 집회에 참석한 의협 회원,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제약회사 소속 관계자로 보이는 작성자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자신의 소속 회사명을 언급한 상태에서 “의사들이 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이 영업사원들에게) 사복을 입고 와서 의사인 척 시위에 참여하라고 했다. 여기(집회)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얼굴, 시위에 큰 목소리로 구호를 안외치는 얼굴이 보이면 제약회사”라고 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와 유사한 글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재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은 업무관계상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갑' 위치에서 '을'인 제약회사에게 강요를 했다면 의사들을 상대로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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