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남는 비급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건보공단, 공단 일산병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학술대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을 소개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체해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를 꼽으며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종원 부연구위원도 지속적인 비급여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향후 선택비급여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정체의 주요 원인...비급여의 지속적 증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평균 5000억원 이상의 급여비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률 증가 속도는 더디다.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6년 21조원에서 2015년 44조원으로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에서 2015년 63.4%였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경감과 급여전환 등에 추가적으로 급여비를 투입했으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더 많이 증가해 보장률이 상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법정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 포함돼 그 구성과 규모가 관리되는 영역이다”라며 “반면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관리 필요성은 있었지만 추상적으로 실체를 알 수 없어 구성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한국의료패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장 부연구위원은 “진료비 실태조사는 자료 단위가 병원이고 한국의료패널은 개인별 사용금액을 파악한다”라고 말했다.
그간 비급여 조사만으로 세부적인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를 통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을 파악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공단은 샘플자료다. 병원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비급여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심평원은 항목 수는 적지만 병원대상으로 하다보니 초음파, MRI 전수 가격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예측 어려운 선택비급여...비급여 유형 분류 필요성↑
비급여 진료비용은 발생유형에 따라 치료적 비급여와 치료외적 비급여로 나뉘는데 치료적 비급여는 다시 기준비급여와 등재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기준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돼 있는 항목으로 급여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등재비급여는 건강보험 비급여 목록에 등재돼 있는 항목으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다.
치료외적 비급여는 제도비급여와 선택비급여로 구성된다. 제도비급여에는 상급병실차액, 선택진료비·제증명수수료가 해당되며 선택비급여는 미용, 성형 등 나머지 모든 비급여 항목이다. 주로 환자의 선택에 의한 경우가 속한다.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선택비급여의 경우 관리가 어려운 영역이 존재한다며 비급여 유형 분류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부연구위원은 “기준·등재비급여는 코드가 있어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선택비급여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 다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비급여에 대해) 유형을 나누고 어떻게 관리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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