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23 17:52최종 업데이트 24.10.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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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최근 5년간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2024 국감] 의원급 80.1%에 달해...내시경 소독액 재사용이나 폐기 관련 지침 부재

백종헌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중 2.1% 수준인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그중 의원급이 80.1%에 달했고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이나 폐기 관련 지침이 부재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최근 5년간 연도별 내시경 검진 현황에 따르면 위 내시경검사의 경우 2019년 수검자가 709만 명에서 2023년 804만명으로 약 13% 증가하고 있었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 같은 기간 12만 4000명에서 11만 3000명으로 8.8% 감소했다.

검사비용은 위 내시경이 2019년 4202억원에서 2023년 5478억원으로 30%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장 내시경이 125억원에서 137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위,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점검 결과 국가건강검진기관 총 2만8783개소 중 2.1%에 해당하는 593개소에서 부적정 결과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종별로는 최근 5년간 전체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375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의원급 비율은 2019년 75%에서 2023년 87%로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전체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218건) 중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19년 63%에서 2023년 87%로 위 내시경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진료일기준 최근 5년간 내시경 세척소독료 청구금액의 경우 2019년 714억원에서 2023년 829억원으로 16% 증가하고 있었다.

백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내시경 소독에는 복지부 고시(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른 고수준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독액 노출시간, 종류 및 세척 방법만 정의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매뉴얼의 장기간, 반복 사용 및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 폐기 관련 내용은 부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내시경 세척 소독 메뉴얼에 따르면 대부분의 내시경 고수준 소독액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사용, 반복 사용 시 희석 농도가 떨어지고 효과가 감소하므로 첫 소독을 시행하기 전 소독액의 농도를 검사하도록 돼 있다. 또한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은 폐기하며, 최소 유효 수준의 농도를 보이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액도 폐기하도록 돼 있다.

백종헌 의원은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소독액을 무리하게 재사용하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으로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독 부적정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복지부 및 건보공단과 내시경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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