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사죄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현재 보건의료계는 간호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서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만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혼란까지 유발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문제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재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병의협도 간호법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의료인 면허체계까지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 직역 간 첨예한 갈등과 간호법 자체의 문제로 인해 지난 11월 간호법 관련 법안들은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간호협회는 지난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에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연대 참여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간협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인지도 모르는 황당한 현실 인식을 보였다. 간무협에 연대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일반적으로 실력 행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타 직역과 연대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연대의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관계를 좁혀나가는 정석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간협은 의사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들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를 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들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지만 반대의 경우 의사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 직역이 피해를 입고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라며 " 특히 현안대로 간호법이 통과될 시에는 간호조무사에게는 어떠한 이득도 없고 오히려 간호사들에게 더욱 종속될 수 밖에 없다. 간협은 단순히 의사를 적으로 규정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같은 피해자이니까 같이 연대하자고 제안하면 간무협이 동의할 것이라는 황당한 생각으로 제안을 건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 직역을 이간질하는 파렴치한 언행도 서슴지 않는 간협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의사를 열악한 간호조무사 처우의 주범으로 몰아세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오히려 간호조무사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이간질을 통한 연대를 간무협에 제안하는 황당한 행동을 한 간협에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한다. 간호법 제정 시도 역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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