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01 02:42최종 업데이트 17.12.01 02:46

제보

감염관리 못하는 임상병리사

필요성 충분에도 '감염예방관리료' 배제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메르스 등 감염병 사태에서 누구보다 애쓰며 감염예방에 앞장섰지만, 임상병리사는 감염관리행위에서 배제됐다. 감염관리에 임상병리사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상병리사들이 지난해 복지부가 마련한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구성에서 임상병리사가 배제되자, 병원에서 제대로 감염관리를 맡지 못하고 업무에서 빠지거나, 수가없이 일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30일 '감염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상병리사를 감염예방관리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복지부는 메르스 등 국가 재난 감염병 발생을 에방·방지하고, 더불어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직원, 방문객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산정했다.
 
미리 감염에 대비하는 의료기관의 예방노력에 수가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 제47조(병원감염 예방) 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복지부령에 따라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문제는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에 임상병리사가 제외되면서 기존의 임상병리사들이 자리를 잃거나,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를 하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감염관리업무 전담인력에는 감염관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임상병리사는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만 해당할 수 있는데, 대다수 의료기관은 임상병리사를 감염관리업무 전담인력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임상병리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감염관리 전담인력에 임상병리사를 인정하는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부산대병원 4곳에 불과하다.
 
임상병리사협회 측은 그 외의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에서는 임상병리사를 전담인력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료 및 검사에 대한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학술부회장은 '감염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임상병리사가 병원감염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어 감염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이로 인해 효율적인 감염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인호 부회장은 "지난 2010년 복지부 '감염관리인정제도마련' 학술연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에서 연구자들은 병원감염관리에서 감시배양검사의 중요성이 증가해 임상병리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복지부 또한 2012년에 임상병리사를 전담인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비췄다"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임상병리사는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임상병리사협회 감염관리위원회 주세익 위원(보험위원장)은 "임상병리사는 감염의 원인파악과 분석 등 감염 원인균 검사인 감염감시 배양검사를 하는 주요 전문가"라면서 "그럼에도 감염예방관리 전담인력을 의사와 간호사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에 의사와 실무자라고만 명시했어도 기존에 일했던 임상병리사가 제외될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세익 위원장은 "의료법에 그렇게 명시한 것은 감염관리에 의사와 간호사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을 줘버린 것으로, 처음부터 인력구성을 한정짓지 말았어야한다"면서 "임상병리사는 감염예방을 위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에서 인력만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감염관리실 활동 등 여러 여건을 모두 고려해 보상방안을 구성했다는 입장으로, 임상병리사를 전담인력에 추가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만들 때, 인건비뿐 아니라 감염관리실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책정해 마련했다. 병원에서 누구를 채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복지부가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승령 서기관은 "또한 감염관리는 관리실을 벗어나 감염관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의료기관 내에서 상시적인 예방과 관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러다 보니 병상을 보는 간호사 중심으로 수가를 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서기관은 "수가 안에는 임상병리사가 실시하는 배양검사 활동 등을 모두 포함해 수가를 만들었다. 병원이 임상병리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생각이 들기도한다"면서 "현재 임상병리사협회가 주장하는 인력 구성의 개선은 법과 같이 가야하는 것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질병정책과 정율원 사무관은 특정 직종을 명시하는 것 자체를 개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정율원 사무관은 "복지부도 임상병리사라는 특정 직종을 명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 인프라를 갖춰가는 과정에서 특정 직종을 명시하는 것은 다면적인 감염관리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내년에 후속조치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외국에서는 감염관리 자격증을 줄 때, 직종을 보지 않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험과 연구 활동이 있다면 자격을 주게끔 되어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특정 직종이 아니어도 어떤 영역에 있던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을 주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감염관리 # 임상병리사 # 감염예방 # 감염 # 감염관리료 # 보건복지부 # 병원 # 국회 # 권미혁 #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