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2.06 07:30최종 업데이트 22.12.0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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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장기입원 막으려면 '퇴원환자지원제도' 적용시점 대폭 앞당겨야"

제도 적용 시점 기존 '입원 후 120일'→'입원 당시'부터로…수가 산정기준도 완화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적용 시점을 기존 입원 후 120일에서 입원 당시로 대폭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지난 2일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요양병원이 장기입원 환자에게 일련의 퇴원과정을 지원하는 경우 단계별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장기입원 환자를 줄여 건보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자지원제도를 이용해 퇴원한 환자는 95명에 불과했다.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요양병원도 35%에 그쳤다.

이에 제도 정착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고 실제 퇴원환자의 (재)입원·입소 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퇴원지원 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퇴원 통보 경향이었다. 이 때문에 환자지원팀이 심층평가와 퇴원계획 수립, 자원연계 활동 등 일련의 지원과정을 수행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연구원은 "현재는 본격적인 퇴원지원 과정이 입원 후 120일 시점이 시작되는데 이는 퇴원지원을 하기 너무 늦은 시점"이라며 "입원 후 120일이 되면 대체로 환자들이 장기입원을 대비하기 때문에 퇴원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진=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건강보험연구원

퇴원환자를 담당할 지역자치단체 공무원 등 지역 내 사례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로 꼽힌다. 

연구원은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지역에서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관 담당자 등 지역 사례관리자가 없어 퇴원환자 정보를 연계할 주체가 없다"며 "퇴원환자에게 연계할 지역 자원과의 네트워킹을 요양병원 자체 역량에 크게 의지하고 있어 병원과 환자지원팀에 따라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퇴원환자 지원과정 도입 시점을 앞당기고 수가 산정 기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건보연구원은 "퇴원환자 지원 과정이 현재 입원 후 120일 시점에 시작하는 것을 입원 당시로 앞당겨야 한다. 환자가 장기입원을 대비하기 전에 환자지원팀과 함께 퇴원과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원은 "환자가 퇴원 후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재)입원·입소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지원팀의 자원연계 활동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연계로만 이뤄지는 경우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요양병원 퇴원환자의 (재)입원·입소 위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퇴원해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재)입원·입소 위험이 0.33배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원은 "자원연계 수가 조건이 완화돼 장기요양 재가급여로 연계한 경우에도 해당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면 환자지원팀의 자원연계 활동이 톼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울 것으로 추론된다"며 "장기적으론 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례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퇴원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의 종류와 양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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