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직무 관련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복지위의 주식 거래 내역 제출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위원회 차원에서의 징계 및 고발 조치를 촉구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날까지도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감 시작 때부터 1차 질의 종류까지라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기회를 줬으나, 백 청장은 이번에도 자료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1차 질의 끝날때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왔다. 여당 강기윤 간사를 포함해 국회 여야 모든 간사가 요구하고 있다. 2차 질의 마감까지 다시 한 번 시간을 드리겠다”며 자료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강 의원은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됐다. 이제 질병청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태료나 직무 정지를 해야 하는 위치에 계시다”며 “시간을 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 국민 신뢰의 문제고,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이 문제를 집행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공개 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물러날 일이 있으면 물러나면 된다”고 질타했다.
또 “질병청 전체 직원과 복지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본인이 결자해지 각오로 정면 돌파하라”며 2차 질의 마지막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공식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이 시간까지 질병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 일체 연락조차 없었다. 이는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법률 위반이다”라며 “민감한 개인 정보의 선택적 제출, 국회의 헌법적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질병청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정춘숙 복지위원장을 향해 “백경란 청장, 김원주 차장을 비롯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해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른 징계 요구 그리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복지부와 질병청, 식약처는 지식재산권과 인허가권을 다루는 막강한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권력기관이다. 어느 부서보다도 이해충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서이다”라며 “3개 부처 모두 이해충돌 조항을 어겨 감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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