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4.22 13:19최종 업데이트 20.04.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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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화 상담·처방 외에 의료법 개정 통한 원격의료 확대 안해"

코로나19 상황에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재진환자 반복 처방, 의료인 건강상담 등만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과 처방 외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원격의료는 확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다만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을 막고 의료기관의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또는 환자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연세가 많은 환자들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해 불가피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상당히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부분을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상당 부분 유지된다면 비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확산력을 생각하고 만성질환자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위험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재발행해 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의료법 체계 내에서 허용돼 있는 원격의료 범위는 전화 처방전에 대한 재진환자의 반복적인 부분이나, 혹은 의료인에 의한 건강상담 정도만 가능하다”라며 "아마 원격의료 부분은 의료법상 가능하지는 않다. 따라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취약한 고위험 집단을 보호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외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검토할 여력이 없다. 현재는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종별 전화상담·처방 진찰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전화 처방이 허용된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48일간 3072개 기관에서 10만3998건의 전화 처방이 이뤄졌다. 전화 처방 수가는 진찰료의 100%를 산정하며, 전체 건강보험 청구 금액은 12억 8812만 7000원이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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