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이마와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19일 오후 2시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갖는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제거할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각각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확정 판결에 앞서 공개변론을 할 예정이다.
현 의료법은 의사든, 치과의사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의료에 해당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치과의사와 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들은 미간과 눈가 보톡스 시술의 경우 부작용이 거의 없는 매우 안전한 치료여서 치과의사도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강악안면외과에서 구강뿐만 아니라 상악과 하악, 안면 전체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며, 학부에서부터 보톡스를 배우고 있고, 시술도 이미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1종 보통 운전면허자가 비행기에 대해 공부 했다고 해서 조종할 수 있냐고 반박하고 있다.
구강외과를 배운 것과 면허범위는 엄연히 다르다는 의미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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