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014년 '3·10 의사 집단 휴진투쟁'과 관련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17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 10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반대투쟁에 들어갔다.
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전국의사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2014년 1월부터 휴진투쟁 준비에 들어갔으며, 결국 3월 10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의사협회는 전체 2만 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 3951곳이 하루 휴진투쟁에 참여해 49% 휴진율을 기록했고, 전공의 4800여명이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2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주도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사협회)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의료기관)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다.
의사협회가 사업자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하는 휴업을 결의했고, 이를 의사들에게 통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법원에서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한 의원이 줄었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과징금처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반면 의사협회 측은 "정부가 의료서비스와 의료수가를 고시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단 하루 휴진을 했다고 해서 이를 경쟁 제한적이라고 할 수 없고, 사전에 휴진한다는 것을 예고해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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