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08 16:34최종 업데이트 24.05.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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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도 부산대 이어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 부결

교수·학생·직원 등 31명 구성된 평의원회 통해 총 정원 70명으로 정한 '의대 증원안' 부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대학교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국립대 중엔 부산대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제주대는 8일 오후 교수와 학생, 직원 등 31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안을 부결했다. 

당초 제주대는 현 정원 40명에 60명이 증원된 총 정원 100명을 배정받았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허용하면서 제주대는 증원분 60명 중 50%를 감축해 의대증원분을 30명으로 조절할 예정이었다. 

이번 부결 결정에 대해 총장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원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앞서 지난 7일 부산대 역시 교무회의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 측은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 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8일 "부산대 학칙 개정이 무산됐다면 (교육부가)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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