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23 17:01최종 업데이트 23.07.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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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이필수 회장·이정근 부회장·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안 부결(1보)

[의협 임시총회] 의대정원 확대 합의 등 이필수 회장 불신임안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

대한의사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첫번째 안건인 이필수 회장 불신임 안건을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전체 투표자는 189명이다. 

두번째 안건인 이정근 상근부회장 불신임 안건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로 부결됐고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안건도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회장 불신임 건의 가결 조건은 의협 재적대의원 242명에서 3분의 2 이상(162명)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며, 임원 불신임 건은 3분의 2 이상 참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이다.  

이번 불신임 안건 상정 사유는 11가지로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에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약 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 등이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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