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 검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인 최원철(한의사) 단국대 특임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옻나무에서 추출한 한방암치료제인 넥시아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국가제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강석하 원장은 한의사가 넥시아를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넥시아 복용환자들이 어떠한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갖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카페에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최원철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강석하 원장은 넥시아가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 피해자들이 최원철 부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고,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소송을 도와준다고 하니 연락을 달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석하 원장은 최원철 교수 등이 판매하는 넥시아가 식약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글도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법원은 "이런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들의 병원 매출이 급감하고, 넥시아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 등 고소인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강석하 원장은 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3일 "넥시아는 한약이고, 최원철 교수는 충분히 약효가 검증됐다고 주장하지만 의학계에서 효능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었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의사들이 사용하는 항암제와 달리 넥시아 등의 한약은 임상시험으로 효과를 입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한약에 대한 허위의 비방이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항소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도 넥시아의 효능 검증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최 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최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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