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7.13 07:13최종 업데이트 22.07.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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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환자 1인당 '2만원'

지난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 시작...의료기관용 운영 매뉴얼 및 질환별 가이드라인 배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상병수당 제도와 관련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건보공단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은 12일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 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 절차”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며 지난 4일부터 6개 시·군·구(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를 대상으로 1년간 1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상병수당이 경제적 문제로 아픈 상황에서도 치료를 미루거나 무리하게 일을 하는 환자,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병수당 지급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일 4만3960원이며 급여지급기간은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 모형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 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된다. 

모형1은 질병 유형 제한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모형2는 질병 유형제한없이 일을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은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이다. 모형3는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한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 일수만큼 지급되며 대기기간은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근로중단계획서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발급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지)가 필요하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5000원이며, 환자가 진단서 발급시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공단에서 최초 신청서의 진단서 비용을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해준다.

진단서 발급기관은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중 건보공단에 참여 등록을 마친 기관이다. 해당 기관 소속으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7월8일 기준 모형 1,2 지역에 240개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확보된 상태다.

주 단장은 “참여 의료기관에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며 “신청인의 상병수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협·병협 등과 간담회, 유튜브 설명회 등을 가졌고 6월 말에는 의료기관용 운영 매뉴얼과 질환별 가이드라인 배포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주 단장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상에 근로활동 불가기간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간을 넘거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이것이 적절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공단은 이를 위해 각 임상학회로부터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추천을 받아 110명의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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